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현금일자리다문화·탈북지원 주기: 1회성
기장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 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취득 수강료 지원을 하고자 함.
대상: 다문화·탈북민
기장군 거주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 기능 시험 수강 등록 시정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기장군에 거주하는 자)
선정기준: 운전면허 학원 기능시험 수강 등록 시점부터 우리 군에 거주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하는 자
1인 1회 운전면허취득 수강료 500,000원 한도 내 지원(운전면허 신규 취득 후 6개월 이내 신청)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인 수강료 선결제 후 지원신청서 접수·검토 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051-709-4654
소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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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