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교육지원과

바우처교육일자리저소득한부모·조손지원 주기: 월
-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 진로탐색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꿈을 찾고 사회적응력을 향상 등
대상: 저소득, 한부모·조손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중.고등학생- 수급자, 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기초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장애수당, 자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및 한부모 가정(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사업내용 :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지원금액 : 1인/월150천원 이내-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를 통한 포인트 지급(월 1일 지급, 월 말일 소멸)- 기타사항 : 이용자가 소득변동으로 인한 자격 미해당, 전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지원 중지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인 : 본인(청소년) 또는 가족(보호자)집중신청기간 : '26. 1. ~ 2. (※ 예산 범위내 수시 모집)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제출서류 : 군산시 희망스터디 사업 신청서
신청 방법: 방문
군산시청 교육지원과 063-454-2587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교육지원과
근거 법령·조례: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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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