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5·18민주과

현금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월
광주광역시 거주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대상: 보훈대상자
우리 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선정기준: 우리 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장제비(100만원) : 5·18민주유공자 사망시 유족
생계지원비 월 10만원, 민주명예수당 월 5만원, 사망시 장제비 1백만원 지급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접수(동주민센터)→대상자 선정 및 조사(자치구 통합조사팀)→지급 및 통보(자치구 사업팀)
신청 방법: 방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5·18민주과 062-613-1343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5·18민주과
근거 법령·조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