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현금출산·육아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산모도우미 서비스 비용 지원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의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논산시 가정 중,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최대40만원까지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서작성 후 접수
신청 방법: 방문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041-635-4866
소관: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각 시군 출산장려,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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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