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현금현물주거일자리돌봄문화·여가지원 주기: 1회성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행려자 및 부랑인 보호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방문
세종특별자치시청 복지정책과 044-300-3333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026. 7. 2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