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현금돌봄장애인지원 주기: 1회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자가 또는 보호자 자동차에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대상: 장애인
도내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유형에 해당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보조기기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및 해당 장애인 보호자(시설입소 장애인 및 유사사업 선정자 제외)
선정기준: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③차상위 초과계층으로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각 소득기준에 따른 자부담비율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가능
구입 보조금 지급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군청 공고에 의한 신청
신청 방법: 방문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054-880-3774
소관: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8.
상세 내용을 지금은 불러오지 못했어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