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바우처출산·육아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다자녀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분기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대상: 장애인, 다자녀, 한부모·조손, 저소득
만 2세 미만의 영아 중 다음 조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영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026. 7.~)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의 영아*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 또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선정기준: 만 2세 미만의 영아 중 다음 조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영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026. 7.~)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의 영아*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 또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26년 기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괴산군 건강증진과 043-830-2354
소관: 충청북도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근거 법령·조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제10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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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