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현금주거건강·의료생활·금융지원 주기: 1회성
공적급여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복지지원(생계, 의료, 주거비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기존 공공부조제도로 구제가 어려움 복지사각지대 지역주민의 생계안정
기준중위소득 110% 기준 이내 실직 등으로 인한 생활비, 입원 및 수술로 인한 병원비,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거주지 읍면동 신청 의뢰 및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직접 신청
방문
세종사회서비스원 044-850-8172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보조금 등)
2026. 7. 2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