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바우처출산·육아지원 주기: 분기
고물가 현상 등으로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기저귀 구매비용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비용을 경감하고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2세 미만 영아의 부 또는 모-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대상자(가유형 외 대상자)
※소득기준 초과 가구, 한 자녀를 둔 미수급자 가구 등- 2023. 01. 01. 이후 출생한 영아-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및 영아가 군에 출생신고*6개월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전입신고 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이후부터 지원 가능(조건 미충족 기간에 대해 소급 지원 불가)
선정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2세 미만 영아의 부 또는 모-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대상자(가유형 외 대상자)
※소득기준 초과 가구, 한 자녀를 둔 미수급자 가구 등- 2023. 01. 01. 이후 출생한 영아-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및 영아가 군에 출생신고*6개월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전입신고 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이후부터 지원 가능(조건 미충족 기간에 대해 소급 지원 불가)*출생일 기준 60일 내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 가능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대상 영아 만 2세까지 지원)- 지원금액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2026년 기준 기저귀 월 9만원)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시 통합 신청) 또는 괴산군보건소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괴산군 건강증진과 043-830-2354
소관: 충청북도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근거 법령·조례: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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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