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장애인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저출산 시대에 장애인가정에 출산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통합복지 이념 실현
장애인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수원시 거주 장애인 세대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후 30일 이내
신청자 계좌에 시 직접 입금
방문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031-228-2244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2026. 7. 3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