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현금일자리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지원 주기: 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대상: 한부모·조손, 장애인, 저소득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지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동주민센터 접수
신청 방법: 방문, 우편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75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근거 법령·조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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