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현금출산·육아교육돌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 국내입양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보호아동애 대하여 대학입학금을 지원
대학입학준비금을 통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집중을 도모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아동, 국내입양아동) 중, 대학교에 입학한 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1인 1회 입학에 따라 3,000천원 지원국내입양아동 1인 1회 입학에 따라 2,000천원 지원
대학에 입학한 가정위탁 아동 : 1인 3,000천원 지원대학에 입학한 국내입양아동 : 1인 2,000천원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방문구비서류 : 신분증, 재학증명서 또는 대학등록금 납부확인서, 통장신청인 : 가정위탁 보호아동, 입양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
방문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064-710-2376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6444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5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복지접 제38조, 동법 제59조
2026. 7. 3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