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바우처출산·육아건강·의료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임산부 가정에 임시능 축하하고 임신부의 건강관리 및 출산준비를 위하여 지원하며,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레인보우 영동페이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출산 후 전입 한 임산부는 제외)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출산 후 전입 한 임산부는 제외)
임신1회당 30만원 지급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지역화폐
신청기한 : 지원대상이 된 날 ~ 출산일 6개월 후까지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영동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43-740-5933,5934
소관: 충청북도 영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근거 법령·조례: 영동군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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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