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고용과

현금일자리건강·의료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수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노동취약계층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생활급여) 지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입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 무급휴무에 대한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1인당 최대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지원(계좌이체)- 지원단가: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2026년: 1일 100,160원)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우편
경기도 성남시 고용과 031-729-8734
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고용과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2026. 7. 3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