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바우처출산·육아건강·의료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다문화·탈북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23년 인천 잠정 합계출산율 0.69명(전국 0.72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및 친출산 환경 조성
대상: 한부모·조손, 다문화·탈북민, 저소득, 장애인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취약계층 산모를 지원합니다.*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배우자, 장애인 및 그 배우자,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다문화가족,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선정기준: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취약계층 산모 대상 지원
산후조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인천e음(지역화폐)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지역화폐
정부24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외국인산모 및 청소년 산모 등 정부24 신청불가 시 방문신청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검단구 건강증진과 032-718-2262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880-5472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3-749-8152
남동구 건강증진과 032-453-5117
부평구 건강증진과 032-509-8203
계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30-7774
서해구 보건행정과 032-718-0434
인천시청 미추홀콜센터 032-120
강화군 건강증진과 032-930-4068
옹진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2-899-3145
제물포구 건강증진과 032-770-7613
영종구 건강증진과 032-760-6102
소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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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