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현금건강·의료생활·금융저소득장애인지원 주기: 월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저소득,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단,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특례수급 장애인, 1인 보장세대로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제외(현재 입원중인 자 중 입원한 날을 포함, 최근 6개월 이상 입원이력 있으면 제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본인 대상 월 3만원 지급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거주지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읍면동 해당 담당자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