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현금돌봄저소득지원 주기: 월
현행 법, 제도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 해소로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구 위기가정 긴급지원)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등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
선정기준: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4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이내)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주거지원
- 350천원 이내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군 복지지원과(복지지원과 및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229-3463
소관: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