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확인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보건소 서비스 신청 => 서비스이용 계약체결(대상자<->제공기관) => 보인부담금 납부(대상자) => 서비스 종료 후 비용청구(대상자->보건소) => 본임부담금 90%지원(보건소->대상자 계좌이체)
방문
고창군청 보건소 063-560-876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고창군 출산장려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