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서비스건강·의료돌봄지원 주기: 월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음으로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대전시민
선정기준: ❍ (대상자)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선정 기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 어려운 경우
- 돌봄(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돌봄(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 발생한 경우 ❍ (선정 절차) 동 및 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통합돌봄 지원 여부 심의 및 결정
기본돌봄(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주거편의,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건강의료서비스, 스마트돌봄서비스 등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선정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가정방문, 돌봄 필요도에 따라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 심의 및 결정 ❍ (서비스제공)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서비스를 연계 또는 의뢰하면 공공 또는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서비스비용)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중위소득 80% 이하 : 본인부담금 면제 (단, 1인당 연간한도 150만원)
- 중위소득 81~120% : 본인부담금 50%
- 중위소득 120% 초과: 전액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 방문
대전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042-270-4632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통합돌봄과 042-608-6763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사회돌봄과 042-611-2882
대전광역시 서구청 복지정책과 042-288-3052
대전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 042-606-7422
대전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042-251-4423
소관: 대전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대전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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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