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현금일자리청년·신혼지원 주기: 수시
강남구 거주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역량 향상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거 주 : 신청일 기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자- 연 령 : 신청일 기준 만19세~39세- 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미취업상태 또는 사업자등록사실이 없는 자- 지원시험 : 당해연도에 응시한 어학시험, 국가(공인)자격증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선정기준:
- 자격요건 : 연령, 거주여부, 미취업상태 및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 확인- 지원요건 : 응시일자, 지원대상 시험 해당 여부, 정부 및 타 지자체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지급서류요건 : 본인 계좌 여부 확인, 응시료 결제영수증 금액과 신청서 상 금액 일치 여부 확인, 지원상한액 20만원 초과 여부 확인
- 지급일시 : 매월 1일~10일 접수(당월 지급), 매월 11일~말일(익월 지급)- 지급방법 : 본인 명의 계좌 지급- 지급금액 : 신청한 응시료 실비만큼 지급(1인 최대 20만원)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세부내용 확인 : 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공고번호 2025-827호)- 신청방법 : 고시공고 게시판 내 신청서식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후 이메일 제출
신청 방법: E-mail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8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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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