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현금출산·육아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월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출산장려금둘째 이후 출산 가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중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
※ 출산장려금
둘째자녀 1,000천원(20만원*5회 지급), 셋째자녀 2,000천원(40만원*5회 지급), 넷째이후 자녀 3,000천원(50만원*6회 지급)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26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2026. 8.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