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

현금일자리문화·여가다문화·탈북지원 주기: 1회성
다문화가족의 취업기회 확대로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조기적응 및 생활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문화·탈북민
관내 결혼이민자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1회 지원, 500,000원한)
운전면허 실기시험 비용 지원(500,000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033-330-217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
다문화가족지원법
2026. 8.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