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

현금생활·금융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지원 주기: 월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대상: 저소득, 한부모·조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제2조(지원대상 선정) ① 화순군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2016.7.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개정 2014.2.13., 2016.7.18.>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14.2.13., 2016.7.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신설 2014.2.13., 개정 2016.7.18.>
-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8.12.29. 2014. 2. 13) 1. 전기요금(5,000원) 2. 수도요금(5,000원) 3. 건강유지비(10,000원) 4. 월동난방비(20,000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061-379-3272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제2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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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