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노인복지과

현금생활·금융노인지원 주기: 주
도내거주 어르신들에게 수당지급을 통해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확산
강원특별자치도 내 거주하는 1922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강원특별자치도 내 거주하는 1922년 12년 31일 이전 출생어르신
월2만원/1인
주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거주 읍면동에 신청
방문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장수수당 담당 033-249-2686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노인복지과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및 동시행규칙
2026. 8.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