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현금문화·여가노인지원 주기: 수시
장수의 상징인 10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표하고 경로효친사상 제고 및 효문화 장려 사회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89명 /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현재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100세 노인 * 이전 거주경력 미포함, 2년동안 대전시 관외 이동 사실이 없어야 함○ 지원기준: 1인당 100만원○ 지원방법: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지급 -지급신청서 제출(지급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급자격여부 확인 및 명부작성 → 지급
선정기준: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현재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100세 노인 * 이전 거주경력 미포함, 2년동안 대전시 관외 이동 사실이 없어야 함
100세 장수노인에게 축하금 100만원 지급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및 우편 신청- 문의: 주민등록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노인업무 담당자에게 문의
신청 방법: 우편, 방문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 042-270-4732
소관: 대전광역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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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