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노인복지과

현금일자리노인지원 주기: 월
강원도형 어르신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어르신 소득보장 및 사회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특화형: (사회서비스형)만 65세 이상, (시장형사업단)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취업형: 노인취업지원센터 사업운영비 지원- 인턴형: 만 60세 이상 민간기업 인턴 취업자
선정기준: 사업특성 적합자
어르신 욕구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공익형, 특화형, 인턴형, 취업형) 제공공익형 : 만 65세이상 어르신에게 공공시설 봉사, 지역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월 30시간, 27만원 제공)특화형 : 어르신 창업 비용을 지원(한 사업당 최대 7천만원)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수익성 일자리 창출인턴형 : 만 60세 이상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한 어르신에게 급여의 50% 지원(6개월, 월 최대 45만원)취업형 : 어르신 취업 상담 및 알선을 하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 활동비 등으로 월 20만원 지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군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및 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 문의
신청 방법: 방문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033-249-2677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노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노인복지법 제23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