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저소득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산모 및 영아의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저소득
신청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에 대해,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 선정기준:
300만원 지원
100만원 지원
300만원그 밖의 지원대상 : 100만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등
방문
아산시보건소 041-537-3423
충청남도 아산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2026. 8.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