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현금건강·의료돌봄저소득노인지원 주기: 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경 구입비를 지원하여 시력 보호 및 눈 건강 유지 도움
대상: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가구 중 65세 이상3년 내 지원 받지 않은 자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대상나이 및 안경구입은 소급적용되지 않음
선정기준: 해당없음
매월 20일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안경구입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대상자 명의), 영수증
- 추가서류 : ➊ 또는 ➋ ➊ 안경구입 확인서 또는 안경구입 영수증*(안경원) * 구입내역과 용도가 상세히 기재된 영수증으로 기존 영수증과 상이 ➋ 처방전(안과)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대상자 및 대리인) 추가 제출행정시 지원결정 통보 및 구입비 지원(매월 20일)
신청 방법: 방문
서귀포시 노인복지과(저소득 노인안경 구입비 지원) 064-760-2515
제주시 노인복지과(저소득 노인안경 구입비 지원) 064-728-2493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조례」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32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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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