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현금생활·금융노인청년·신혼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분기
교통약자인 어르신·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버스 이용률 증가로 교통체증 감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19~24세 청년은 2025년 10월부터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어르신(65세 이상), 청년(19~24세), 청소년(13~18세), 어린이(6~12세)- 지원내용 : 시내·마을버스 등 이용요금 실비 지원
※ 서울 내 이동에 한함(승·하차 정류소 기준), 경기·공항·광역·좌석·시외버스 등 제외- 지원한도 : 年 어르신·청년 24만원, 청소년 16만원, 어린이 8만원- 회원가입 : 홈페이지(greenbus.gangnam.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방법 : 분기별 교통카드 이용금액 신청, 정산 후 계좌 환급- 활용카드 : 어르신(우대용 교통카드), 어린이·청소년(선후불 교통카드), 청년(기후동행카드, k패스가 아닌 그 외 교통카드)
선정기준: 강남구에 주민등록된 어르신(65세 이상), 어린이(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4세)
분기별 한도(어르신 6만원, 청년 6만원, 청소년 4만원, 어린이 2만원) 내 버스 이용실비 정산 후 계좌로 환급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회원가입 : 홈페이지(greenbus.gangnam.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방법 : 분기별(3/6/9/12월) 교통카드 이용금액 신청, 정산 후 계좌 환급- 활용카드 : 어르신(우대용 교통카드), 어린이·청소년(선후불 교통카드), 청년(기후동행카드, k패스가 아닌 그 외 교통카드)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강남구 교통비 지원사업 고객센터 1644-9160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근거 법령·조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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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