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현금건강·의료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년
기초수급자(생계.의료)에게 명절 위문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지원
대상: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설날, 추석 세대당 각 3만원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055-225-3864
소관: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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