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현금저소득노인지원 주기: 1회성
무연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례비지원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무연고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를 대상자으로 지자체에서 지원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자로 동일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및 연고자가 있을 경우 제외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무연고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를 대상자으로 지자체에서 지원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자로 동일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및 연고자가 있을 경우 제외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지원 비용을 포함하여 추가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시에는 제외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아산시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041-540-2534
소관: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아산시무연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례서비스지원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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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