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현금건강·의료장애인지원 주기: 수시
투석을 받아 의료비 지출이 높은 신장장애인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생활기반 마련
장애인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은 자
상동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우편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제정 2015.7.8.)
2026. 8. 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