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현금건강·의료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1회성
국가를 위해 공헌·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유공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부에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경기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참전유공자
보훈부에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있고,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1인 연간 80만원 지급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4305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