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현금생활·금융저소득장애인지원 주기: 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급 재가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저소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 지원대상자(‘19.7.1이전(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추가수당 수급기간 중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1인당 월 30,000원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일 때 각각 지급)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읍면동 방문하여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제시,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방문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2026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 지침
2026. 8. 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