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천시 문화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현금건강·의료저소득장애인노인지원 주기: 반기
❏ 난청은 노년기의 대표적인 건강문제로 의사소통 장애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감 증가 및 인지기능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보청기는 난청으로 인한 기능 저하를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보조기기이나, 높은 구입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는 어르신이 많아 공공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에 따라 난청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대상: 장애인, 저소득
❍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비장애인 난청 어르신 100명 1.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2.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가. 우선순위 선정기준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순위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3순위 :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4순위 : 고령자 나. 제외대상: 아래 법령 및 조례에 따라 5년 이내 지원받은 자
- 「의료급여법」 제1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3. 진단요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 진단을 받은 자
※ 난청기준: 한쪽 구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이상이면서 80데시벨 미만,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이상이면서 60데시벨 미만
선정기준: ❍ 우선순위 선정기준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순위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3순위 :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4순위 : 고령자
- 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해 현금지급
지급 주기: 반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별도 신청기간 有,
- 신청 기간에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054-330-6606
소관: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5.
상세 내용을 지금은 불러오지 못했어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