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재정과

감면출산·육아생활·금융다자녀지원 주기: 수시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으로 비용 부담 완화
대상: 다자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구입하는 차량
선정기준: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으로 비용 부담 완화
-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 : 취득세 200만원 감면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전체의 85%감면)
-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140만원 한도 내 감면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감면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 방법: 방문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담당 063-620-6092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재정과
근거 법령·조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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