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현금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월
국가보훈대상자중 국가를 위해 특별히 희생·헌신한 무공수훈자 유족(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 보훈대상자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유족(배우자)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중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유족
무공수훈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17만원 지급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 방법: 방문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4
소관: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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