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현금생활·금융저소득보훈지원 주기: 월
차상위계층 이하인 국가유공자 생계 유지 지원
저소득, 보훈대상자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수권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월 10만원 지급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담당자 신청서 접수
방문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3364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2026. 8. 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