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바우처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바우처 제공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하시면 접수하여 서류 검토후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직접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서비스제공
방문, 인터넷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550-8668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지원 확대
2026. 8. 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