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국 자치교육과

현금교육청년·신혼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반기
강화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등록금 지원 사업을 시작함..
대학생과 보호자 모두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
※ 거주기간 3년 미만의 경우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만 30세 미만 대학생(2026년도 1월1일 기준)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상위계층 100분위 성적 50점 이상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대학생과 보호자 모두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
※ 거주기간 3년 미만의 경우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상위계층 100분위 성적 50점 이상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학기당 최대 100만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지원
반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직접방문 또는 e메일(ghedu@korea.kr)
방문, E-mail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032-930-3328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국 자치교육과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조례
2026. 8. 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