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현금출산·육아돌봄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부모급여를 받는 0~1세 영아와 보육을 받는 3~5세 유아 사이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울산의 아동 양육 환경을 조성
○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지원기준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주소기준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사업 준용
- 중복 지원제외 :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자
○ 지원금액 : 월 200천원(보육시설 미이용 시) / 월 100천원(보육시설 이용 시) * 40시간 돌봄 기준
- 지원방법 : 10시간 미만 시 미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당 계산, 조부모 계좌 이체
※ 조부모 울산시민 아닐 시 아동의 부모 계좌 지급
선정기준: 연령(24개월~36개월), 아동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증빙,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 가구
1) 보육시설 미이용 시 월 최대 200천원
2) 보육시설 이용 시 월 최대 100천원 * 40시간 돌봄기준 * 1가구 다수 아동에 대한 돌봄수당 신청 시 둘째아 부터 50% 감액하여 수당 지급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E-mail, 우편, 팩스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229-3442
소관: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 지원 조례 제8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