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청년경제국 청년일자리과

현금일자리저소득보훈다문화·탈북지원 주기: 월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부문사업시행에 따른 인력지원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대상: 보훈대상자, 다문화·탈북민
주민등록을 익산시에 둔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로서 구직 등록한 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70%, 재산 4억원 이하 우선선발
- 일반노무( 불법광고물정비, 공원 및 가로변 환경정비 등)- 익산시 현안사업 근로지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
-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접수
신청 방법: 방문
익산시 청년일자리과 063-859-5292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청년경제국 청년일자리과
근거 법령·조례: 2026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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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