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디딤돌소득과

현금돌봄저소득지원 주기: 월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미래 복지모델 구축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며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2022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85%,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의 차액만큼의 50%를 매월 급여로 지급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2022년 3월 28일(월)~4월 8일(금), 12일간
1차 5,000가구 무작위 선정 후 1차 선정가구에 한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서류 제출
인터넷, 전화, 방문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디딤돌소득과 02-2133-8433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디딤돌소득과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6. 8. 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