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청년활력과

현금일자리청년·신혼지원 주기: 년
청년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구직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전주시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중 ’23년 어학시험 응시자
- 연령기준 : 만18세∼39세(1983. 1. 1일∼ 2004. 12. 31일까지 출생자)
- 주소기준 : 시험응시일∼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주시에 거주 중인 자
- 취업여부 : 신청일기준 미취업자 ▸취업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 제외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전주시 거주하는 어학시험 응시 미취업 청년
- 연령기준 : 18세∼39세(1984. 1. 1일∼ 2005. 12. 31일까지 출생자)
- 주소기준 : 시험응시일∼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주시에 거주 중인 자
- 취업여부 : 신청일기준 미취업자 ▸취업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 제외 선정기준 : 지원요건 충족 시(연령, 주소, 취업 여부, 시험 응시여부 등) 선정
어학시험(19종) 응시료 실비 지원(1인당 연1회 최대 10만원한도)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온라인신청
신청 방법: 인터넷
전주시 청년정책과 063-281-5023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청년활력과
근거 법령·조례: 시책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7.
상세 내용을 지금은 불러오지 못했어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