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서비스일자리건강·의료문화·여가다문화·탈북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반기
다문화가족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학교이탈자녀 등에 대한 진로지도, 진로·심리 상담, 직업능력 및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발달을 도모
관내 다문화 청소년 20명
선정기준: 관내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지급 주기: 반기 /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순창군 가족센터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063-650-1258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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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