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감면출산·육아생활·금융다자녀지원 주기: 월
다자녀 가정의 생활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대상: 다자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미만 자녀를 2명이상 둔 가정
선정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에게 상수도 사용료 20%감면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감면
-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주민등록 등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신청 방법: 방문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063-560-8983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근거 법령·조례: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54조 6항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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