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현금출산·육아다자녀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저출산 시대에 셋째아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250천원/인당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250천원/인당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청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는 담당자 행정정보이용 확인 및 출력.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063-539-555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제16조
2026. 8. 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