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현금교육생활·금융저소득한부모·조손지원 주기: 1회성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대학 입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 한부모·조손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월 31일 이전 한부모가정 자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의 학위인정대학의 신입생(학점은행제 제외)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대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1인 1,000천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지원시기 : 2023년 2월 ~ 3월중지급방법 : 대학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2473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근거 법령·조례: 2026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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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