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현금건강·의료장애인지원 주기: 월
ㅇ 장애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이 높은 중증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ㅇ 경제적 조건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
대상: 장애인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19.7.1.이전 1급 장애인
선정기준:
ㅇ 기존 : '19.7.1이전 1급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ㅇ 제외대상자
- 공통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기존 :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1.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지원불가항목> 1.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2.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3.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4. 예약진료비, 5. 전액본인부담금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1.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및 복지카드 제시
- 해당 의료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실시한 후 의료비(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 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 제외)를 그 진료를 행한 해당연도에 청구서에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첨부하여 의료비 지급대상자를(해당 장애인의 주소지 기준) 관할하는 행정시장에게 청구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쳬 제6조(의료비지원)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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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