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바우처교육건강·의료저소득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수시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저소득
18세 미만 저소득 가정 결식우려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한부모 가정, 장애인 및 맞벌이 가정으로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방학중 중식 및 평일 석식 제공
수시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229-3444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아동복지법 제35조
2026. 8. 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